
장애인 안내견/보조견이란 신체장애인이 좀 더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목적으로 훈련된 개를 말합니다. 안내견, 청력 보조견, 도우미견을 포함한 보조견은 주인과 함께 기내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애완동물로 간주됩니다.
안내견/보조견을 캐세이퍼시픽 항공편에 반입하려면 국제장애인보조견협회(Assistance Dogs International)(새 창에서 외부 타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의 링크가 열리며 여기에는 캐세이퍼시픽의 접근성 정책과 동일한 정책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또는 유럽장애인보조견협회(Assistance Dogs Europe)(새 창에서 외부 타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의 링크가 열리며 여기에는 캐세이퍼시픽의 접근성 정책과 동일한 정책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캐세이퍼시픽은 국제안내견협회(International Guide Dog Federation, IGDF)(새 창에서 외부 타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의 링크가 열리며 여기에는 캐세이퍼시픽의 접근성 정책과 동일한 정책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의 인가를 받은 안내견의 반입을 허용합니다.
예상 소요 시간이 8시간 이상인 항공편 구간에서 안내견/보조견을 동반한 여행을 계획하시는 경우, 항공편 출발 시간으로부터 적어도 48시간 전에 거주 지역 고객관리팀또는 여행사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캐세이퍼시픽항공은 출발, 도착 및 경유지(해당하는 경우) 관할지의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동물의 기내 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