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및 비자
Nexus 카드 소유자
CX888 및 CX865/CX889는 미국 사전입국심사시설 운영시간 외에 운항하므로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 사전 입국 심사 대상 항공편이 아닙니다.
해당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은 Nexus 카드로 미국 또는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으며 대신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캐나다
캐나다는 항공편으로 캐나다를 방문하거나 캐나다에서 환승하는 비자 면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전자비자(eTA)라는 신규 입국 요건을 도입했습니다. 여행자는 캐나다행 항공편을 이용하기 전에 eTA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및 유효한 비자가 있는 여행자는 예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Canada.ca/eTA를 참조하세요. 외부 타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의 새 창에서 링크가 열리며 여기에는 캐세이패시픽 사이트의 접근성 정책과 동일한 정책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방문 목적에 따라 비자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 국무부 영사 담당국(Bureau of Consular Affairs)을 방문하세요.
비자 및 비자 면제
미국으로 여행하는 여행자는 공항 체크인 시 정확한 미국 체류 주소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 국토안보부, 관세청 및 국경수비대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미 국토안보부는 2006년 10월 26일부로 이 날짜 및 그 이후에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국가는 전자여권을 발급하게 되며, VWP 여행객은 이 여권으로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자 여권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개인 정보가 들어 있는 통합 컴퓨터 칩
- 커버의 국제 기호
종전과 마찬가지로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전자 여권 소지 예외 사항은 디지털 사진 부분을 참조하세요.
VWP 참여 국가 목록은 미 국무부 영사 담당국(Bureau of Consular Affairs)을 방문하세요.
미국 정부는 "무비자 환승"(TWOV) 및 "국제선 - 국제선 환승"(ITI) 프로그램을 중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방항공국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ESTA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이 적용되는 국가의 국민이 임시적인 사업 또는 여행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는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에 ESTA를 통해 전자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해당 승객은 2005년 10월 26일 이전, 2005년 10월 26일 - 2006년 10월 25일 기간에 발급되었으며 데이터 페이지에 디지털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기계 인식 가능 여권이나 2006년 10월 26일 이후에 발급된 전자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어린이도 보호자 동반 여부 또는 나이에 관계없이 보호자와 별도로 ESTA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니요. 허가된 ESTA는 비자가 아닙니다. 이는 미국 비자에 적용되는 법률 또는 규정상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개인은 ESTA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ESTA 허가는 VWP에 해당하는 여행자의 미국행 항공편 탑승만 허가하는 것입니다.
승객은 늦어도 항공편 출발 72시간 전까지 ESTA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에 대한 응답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허가 승인(Authorisation Approved) - 신청자의 미국 여행이 허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 허가 보류(Authorisation Pending) - 신청자가 72시간 내에 홈페이지에서 최종 결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여행 허가 거절(Travel Not Authorised) - 신청자가 www.travel.state.gov 에서 미국 비자 신청 규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허가된 각 ESTA는 2년간 유효합니다. 승객은 2년 동안 ESTA를 다시 신청하지 않고 미국을 여러 번 여행할 수 있습니다. 승객이 새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또는 이름이나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승객은 이름, 생년월일, 여권 정보 및 항공편명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ESTA의 도입으로 미 국토안보부(DHS)는 VWP 여행자들이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I-94W를 작성하도록 한 요구 사항을 없앨 수 있게 되었습니다. CBP는 ESTA 허가를 받은 VWP 여행자가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대해 용지 없는 처리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승인된 ESTA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자 대부분은 더 이상 I-94W 양식을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여권에 녹색 I-94W 출국 카드를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ESTA 신청이 거절되었으나 여행을 계속하고자 하는 승객은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비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바로 다음 날 약속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승객은 ESTA 허가를 매우 일찍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 방문이 거절된 적이 있는 여행자는 ESTA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미국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는 여행자는 VWP로 미국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ESTA 홈페이지는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제출된 정보에는 유사한 여행자 심사 프로그램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방침 및 통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미국 항공보안 프로그램
영공 비행 요구 사항(탑승 보안 데이터가 필요한 항공편)
영공 비행이란 미국 외 지역에서 출발하여 미국 외 지역의 목적지로 가는 항공편이 미국 영공을 통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느 국가와 항공편 예약에서 탑승 보안 승객 데이터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까?
홍콩 - 밴쿠버 및 홍콩 - 토론토 항공편이 미 국토안보부 산하 교통안전청(TSA)이 제공한 영공 비행 항공편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공편명(홍콩 - 밴쿠버): CX888, CX889, CX838, CX837(출발일 무관)
항공편명(홍콩 - 토론토): CX828, CX826, CX829, CX825
탑승 보안 프로그램에 필요한 정보
미국 출도착 및 미국 영공 비행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은 예약 시에 다음의 탑승 보안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 승객 성명(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정부기관 발행 증명서에 기재된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Redress 번호(있는 경우)
*신원 확인에 착오가 있는 사람은 www.dhs.gov/trip에서 Redress 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요주 인물 목록 대조 시 신원 확인에 착오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항공보안 프로그램하에서 Redress 번호는 향후 미 국토안보부(DHS)와 교신할 때나 향후 항공편 예약 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항공 보안 정보를 제출하려면 거주 지역 캐세이퍼시픽 고객관리팀 또는 여행사에 문의하세요.
탑승 보안 데이터는 나의 예약 관리에서 여행 서류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항공사의 규정 준수 일자
항공사는 탑승 보안 데이터를 수집하여 미 국토안보부 산하 교통안전청(TSA)에 전달해야 합니다. 캐세이퍼시픽은 2009년 10월 31일부터 미국 출도착 항공편에 대해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영공 비행에 대한 항공 보안 규정이 홍콩 - 토론토 노선으로 확대됨에 따라 캐세이퍼시픽항공이 본 규정을 준수하기 시작한 날짜는 2012년 7월입니다. 이제 홍콩 - 토론토, 홍콩 - 밴쿠버 노선을 여행하는 승객은 여행 일자와 상관없이 탑승 보안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항공 보안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승객은 교통편 이용 혹은 탑승 구역 진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