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캐세이패시픽은 기내에서의 무질서한 행동에 대하여 “Zero Tolerance (용납 절대 불가)” 제도를 도입하여, 이러한 행동을 한 사람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모든 캐세이패시픽의 항공기 운항은 홍콩 법에 적용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됩니다. - 기내 승무원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 승객 및 항공기, 기내 장비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승무원의 지시를 타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 무질서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
- 기내 장비, 장치 또는 시스템에 손을 대거나 방해하는 경우. 여기에는 연기 탐지기도 포함됩니다.
- 취한 상태에서 기내에 오르거나 기내에서 취하는 경우
- 기내에서 흡연한 경우
- 금지된 시간 또는 승무원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때에 전자 기기를 작동하는 경우
당사가 기내에서 방해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캐세이패시픽항공은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조치사항은 이에 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고객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해당 고객의 주류, 담배 또는 마약류를 압수합니다.
- 해당 고객의 기내 에서의 행동을 제한합니다.
- 항공기가 이륙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고객을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합니다. .
- 해당 고객의 항공권에 표시된 여행일정 중 남은 구간에 대하여 보상 없이 탑승을 거부합니다.
- 향후 캐세이패시픽 항공편 이용을 금지하고 마일리지 프로그램 등 우수고객 회원권을 보상 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당국에 해당 고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고객에 대한 조사 및 고소와 관련하여 당국에 협조합니다.
캐세이패시픽항공의 판단과 해당 고객의 행동으로 인하여 캐세이패시픽 항공기가 원래의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우회하게 될 경우, 해당 고객은 목적지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비용에 대하여 책임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