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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기간 중 적용 되는 중국공항의 새로운 조치
2008년 7월 20일부터 시작되는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 항공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특별 보안검사 조치가 다음 공항에서 시행됩니다.
- 베이징 국제 공항
- 상하이 홍차오 공항
- 상하이 푸동 공항
- 칭다오 공항
- 톈진 공항
- 선양 공항
- 친황다오 공항
- 스자좡(석가장) 공항
- 타이위안 공항
- 지난 공항
- 항저우 공항
- 난징 공항
- 허페이 공항
- 창춘 공항
- 하얼빈 공항
- 후허하호터 공항
- 다롄 공항
- 신장위구르 자치구와 티벳 자치구에 있는 모든 공항
위에 열거한 공항에 출입하는 모든 승객은 터미널 입구에서 보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폭발물이나 인화성 또는 폭발 물품을 소지하고 공항에 출입하는 사람은 현행 법령 및 중국 법규에 따라 중벌을 받게 되며, 이에 따른 항공편을 놓치게 되는 등의 불편 또한 감수해야 합니다.
보안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공항에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