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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항공 여행 관련 정보 > 수하물 > 금지 품목

금지 품목

보안 및 안전을 위하여, 아래 열거한 위험한 물품은 사전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탑승 시 가방에 소지하실 수 없습니다:

  • 경보장치나 리튬 배터리가 부착되어 있거나, 혹은 불이 붙을 수 있는 재질로 된 가방
  • 폭발물, 탄약, 불꽃놀이용품, 장난감 불꽃놀이 및 조명탄
  • 부탄가스, 프로판가스, 잠수용 산소 압축기, 라이터 연료나 보충연료, 에어로졸 등과 같은 가연성, 비가연성 또는 독성의 압축가스, 화학 자극성 에어로졸;
  • 페인트, 시너, 접착제 등의 가연성 액체;
  • 충격을 주는 전기제품;
  • "아무데나 그어도 불이 켜지는 성냥" 이나 쉽게 타는 가연성 물체;
  • 표백가루나 과산화수소 같은 산화물질;
  • 비소, 청산나트륨, 살충제, 잡초제거제 같은 독성물질;
  • 방사성 물질;
  • 수은(온도계나 혈압측정계에 들어있는), 산, 알칼리, 습성 셀 배터리와 같은 부식성 물질;
  • 위에 언급되지 않은 기타 비행 중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석 혹은 공격용, 자극적인 물질 
헤어스프레이, 향수, 알코올이 함유된 약 등 비행 중 필요한 최소한의 약이나 화장품은 탑승 시 소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금지 물품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예약 사무실에 문의해 주십시오. 작살이나 작살총은 무기로 분류됩니다. 금지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라이터와 성냥

    중국 & 인도
    중국이나 인도를 여행하시는 탑승객은 사전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라이터와 성냥을 기내 또는 가방 안에 소지하실 수 없습니다.

    미국
    미국을 여행하시는 탑승객은 사전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라이터를 기내 또는 가방 안에 소지하실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TSA website를 참고하십시오.

  • 칼(사냥용 칼, 검 포함), 가위와 뾰족한 물건(예: 얼음용 꼬챙이) 등은 현지 법에 의거 불법입니다.
  • 소화기/탄약 피스톨, 시그널 피스톨, 소총, 엽총, 공기 엽총/공기총, 레밍톤 총, 무통 도살기, 볼트 총, 산탄총, 장난감 소총/장난감 피스톨, 장난감 공기 엽총/공기 피스톨, 신호탄, 장난감 피스톨 캡, 출발신호용 피스톨, 탄약, 총기 모사품, 화살 등
  • 폭발 물품: 군용, 판매용, 수제 폭발물, 폭발 장치, 뇌관, 연막탄, 총알 폭탄, 수류탄, 미사일, 탄창(총구 부분), 지뢰와 기타 군용 폭발물, 폭약이나 폭발 장치 모사품 등
  •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건 주머니칼 (혹은 동일한 방법으로 기계로, 전기로 작동하는 여하한 종류의 칼), 양날검, 단도, 쿠크리 칼, 중국식/일본식 다트, 구르카 칼 (나비 칼), 및 기타 길이와 관계없이 진짜이거나 의식용이거나 날이 있는 칼, 면도칼, 외과용 메스, 얼음용 꼬챙이, 검, 칼날이나 화살이 달린 지팡이, 우산 등, 손잡이를 주먹으로 잡고 사용하고 손가락이나 주먹 사이로 뾰족한 끝이 튀어 나오도록 디자인 된 날이 있거나 뾰족한 무기 (예: 너클 더스터)
  • 쉽게 불을 붙게 하는 인화성 물질 (휘발유, 라이터연료 등)
  • 500 밀리리터 이상 용량의 가스통이나 에어로졸
  • 너클더스터 (칼날이 있던 없던 혹은 뾰족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모두) 클럽, 곤봉, 도리깨, 경찰봉 (스프링으로 작동하는 지휘봉), 두개로 나뉘는 지팡이, 메이스 (지휘봉), 수갑, 중력 작동 지휘봉, 중국식 시합용 쇠, 스프링이 있는 철 지휘봉
무기나 탄약의 홍콩 반입은 홍콩 법에 의거하여 수입허가를 받거나 관련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안 검사 사항에 대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홍콩 출발/도착/경유 승객께서는 상세한 정보 확인을 위해 CAD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을 원료로 만든 생산품은 유럽연합 반입이 금지됩니다

동물을 원료로 만든 제품에는 동물 전염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균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탑승객*은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유아용 분유, 유아식 또는 특별식/의료상의 목적을 위한 애완동물용 특별식 2Kg까지 이외의 육류가공품, 육류제품, 우유나 유제품을 유럽연합 (EU) 국가로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 먹기 전에 냉동보관 할 필요가 없는 제품
  • 포장된 등록 상표의 제품
  • 포장이 파손되지 않은 제품
수산제품 (생선과 새우, 가재, 홍합, 굴 등의 어패류)의 경우, 탑승객은 총 수산제품 20kg까지 또는 20kg이상 무게의 어류 한 마리를 가져 갈 수 있습니다.

*단, 크로아티아, 패로 아일랜드, 그린랜드, 아이슬란드에서 도착한 경우 개인 소비용으로10kg 까지 허용됩니다.

**패로 아일랜드와 아이슬란드에서 도착한 경우는 무게 제한이 없습니다.

최신 소식 과 상세 안내는 European Commission Food Safety 웹사이트 http://ec.europa.eu/food/animal/animalproducts/personal_imports/index_en.htm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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