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품목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아래에 열거한 물품은 기내 수하물이나 탁송 수하물로도 운반할 수 없습니다.
상기에 열거한 수하물 금지 물품 외에 비행중 필요한 헤어 스프레이, 향수와 알코올이 들어 있는 약품 등은 허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시면 알려 드립니다.
홍콩으로 무기류 및 군수품의 반입은 사전에 관계 당국으로 부터 발급받은 인가서 등이 요구되는 등 법에 의해 관리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캐세이패시픽항공 예약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servations office. 작살과 작살총은 무기류로 분류됩니다.
"다음은 금지 품목 들입니다:
동물을 원 재료로 만든 제품에는 동물 전염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균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탑승객*은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유아용 분유, 유아식 또는 의료목적의 특별식을 제외한 육류가공품, 육류제품, 우유나 유제품을 유럽연합 (EU) 국가로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 경보장치가 들어 있는 서류가방, 리튬 합성 전지, 꽃불 재료
- 폭발성 물질, 탄약, 불꽃놀이 및 화염용 물질
- 부탄가스, 프로판가스, 잠수용 산소통, 라이터용이나 리필, 에어로졸 등 압축 가스 (가연성이나 불연성 혹은 독성 일체)
- 페인트, 희석제, 접착제 등 발화성 액체
- 어디에 그어도 불이 붙는 성냥이나 쉽게 점화하는 가연성 고체
- 표백제 및 소독제등의 산화성 물질
- 비소, 청산, 살충제, 잡초 제거제 등의 독성물질
- 방사성 물질
- 수은 (체온계나 혈압계에 들어 있는), 산, 알카리 물질, 수성 전지 등 부식성 물질
- 칼(사냥용 및 검을 포함한 칼), 가위 등 각국의 국내법에 의해 불법으로 취급되는 날카로운 물품
- 이밖에 승객을 최면에 빠지게 하거나, 공격하거나, 자극하는 등 비행중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물품.
상기에 열거한 수하물 금지 물품 외에 비행중 필요한 헤어 스프레이, 향수와 알코올이 들어 있는 약품 등은 허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시면 알려 드립니다.
홍콩으로 무기류 및 군수품의 반입은 사전에 관계 당국으로 부터 발급받은 인가서 등이 요구되는 등 법에 의해 관리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캐세이패시픽항공 예약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servations office. 작살과 작살총은 무기류로 분류됩니다.
"다음은 금지 품목 들입니다:
- Lighters and Matches
China & India
Passengers from these two countries are not allowed to carry any lighters and matches onboard or in any baggage (checked or unchecked).
United States
Passengers travelling to/from the USA are not allowed to carry any torch lighters onboard or in any baggage (checked or unchecked).
Please refer to the TSA website for more information. - 엽총, 공기총, 무통 도축기, 볼트건, 조명탄, 그리고 출발 신호용 피스톨, 탄약, 복사 또는 모조 화기류, 석궁을 포함한 화기류.
- 군사용, 상업용 또는 자가 제조된 폭발물, 폭발장치, 폭탄의 뇌관, 화약통, 수류탄과 다른 군사용 폭발물, 복사 또는 모조 폭발 재료 또는 장치 포함.
-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날카롭거나 칼날이 있는 물품, 칼날이 튕겨나오는 자동 칼, 송곳칼, 단도, 쿠크리칼, 다양한 길이 또는 종류의 칼날이 있는 실제 및 의식용 칼, 면도날, 외과용 메스, 얼음깨는 송곳, 검, 속에 칼이 든 지팡이, 칼날이나 화살이 든 우산 포함.
- 최루가스, 아인산등이 포함된 물품.
- 고 인화성 물질 (e.g. 휘발류, 경유, 등)
- 500밀리 리터 이상의 에어러졸을 함유한 가스통.
- 너클 더스터, 타구봉, 곤봉, 도리깨."
유럽연합 내 동물을 원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 반입이 금지됩니다
동물을 원 재료로 만든 제품에는 동물 전염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균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탑승객*은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유아용 분유, 유아식 또는 의료목적의 특별식을 제외한 육류가공품, 육류제품, 우유나 유제품을 유럽연합 (EU) 국가로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냉동보관 할 필요가 없는 제품
- 포장되어 판매되는 브랜드 제품
- 포장이 파손되지 않은 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