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상된 수하물
i) 지연 수하물
수하물이 수하물 찾는 곳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오지 않을 경우, 세관을 통과하기 전에 도착 구역 내의 수하물 서비스 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 또는 담당 여행사가 도와 드릴 것입니다.*
이미 신고하신 경우, WORLDTRACER웹사이트를 클릭하셔서 수하물 분실 신고 번호 (예 HKGCX12345) 로 온라인상에서 분실 수하물 추적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본국/거주지의 캐세이패시픽 수하물 관리 직원에게 직접 전화하셔서 추가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ii) 파손된 수하물
수하물이 손상된 경우 세관을 통과하기 전에 도착 구역 내의 수하물 서비스 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 또는 담당 여행사가 도와 드릴 것입니다.*
거주 국가의 수하물 서비스 센터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필요한 경우, 본국/거주지의 캐세이패시픽 수하물 관리 직원에게 직접 전화하셔서 추가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iii) 신고에 대한 안내
수하물이 운송 도중 지연되거나 혹은 파손된 경우 여기에서 수하물 신고서를 다운로드 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한 수하물 신고서는 도착 홀에서 작성하신 소유물 분실/파손 신고서에 제시된 주소로 항공권 복사본, 짐 표, 초과 수하물 표, 분실/파손 물품의 구매 영수증 등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 국가의 수하물 서비스 센터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수하물에 대해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신 경우 보험회사에도 신고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본국/거주지의 캐세이패시픽 수하물 관리 직원에게 직접 전화하셔서 추가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고가의 물품임을 신고하고 추가 부과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수하물 분실 및 파손에 대한 책임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대부분 국제여행 (국제여행 중의 국내 구간을 포함하여)의 경우, 바르샤바 국제 운송 협정은 탁송 수하물 킬로그램 당 17 SDR(Special Drawing Rights)과 휴대 수하물의 경우 승객당 332 SDR의 책임을 부과합니다. 몬트리올 협정의 경우 탁송 혹은 휴대 수하물에 대하여 동일하게 승객당 1,131 SDR 의 책임을 부과합니다. SDR (특별인출권)의 가치는 유동적입니다. – 여기를 클릭해서 현재의 환율 표를 다운로드 하십시오.
바르샤바 혹은 몬트리올 국제운송협정에 따라 가방에 넣어 휴대하거나 부치는 것이 허용된 물품을 제외한 물품, 즉 운송협정 제 9.3조에 의하여 짐 속에 넣어 운송하는 것이 금지된 다음의 물품에 운송 중 발생한 분실, 파손 혹은 지연 도착 등에 대해 저희는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이 없습니다. 이들 금지 물품은 부서지기 쉽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건, 열쇠, 예술품, 카메라, 현금, 보석, 귀금속, 은 그릇, 의약품, 마약, 위험물, 상거래용 물건, 비정상적 크기의 물건, 증권, 귀중품, 협상 서류 등 비즈니스 서류나 샘플 혹은 여권 그리고 기타 증빙 서류 등과 이외 물품을 포함합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여객 및 수하물 운송 약관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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