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상된 수하물
i) 수하물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한도
사전에 귀중품으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추가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수하물의 손실, 지연도착 및 파손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은 제한적입니다. 특정 기내 수하물에 대한 과도한 가치평가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해외여행(해외여행 중의 국내 여행구간을 포함하여) 탁송수하물의 경우 수하물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은 킬로그램 당 대략 미화 20불이며, 탁송하지 않은 수하물은 승객 당 최대 미화 400불입니다.ii) 지연 도착된 수하물
만약 수하물이 콘베이어 벨트로 운반되어 오지 않으면 세관을 통과하기 전, 도착장에 있는 수하물 서비스 카운터(Baggage Service Counter)에 신고하십시오. 캐세이패시픽항공 혹은 대행사 직원이 최대한 협조해 드립니다.미도착 수하물 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분실 수하물 추적이 가능하며, 이때 신고 파일번호를 사용하십시오 (예: HKGCX12345). 분실된 수하물 추적을 위해 WORLDTRACER의 웹사이트로 클릭하십시오.
iii) 파손된 수하물
수하물이 파손된 경우라면 세관을 통과하시기 전, 도착장에 있는 수하물 서비스 카운터(Baggage Service Counter)로 신고하십시오. 캐세이패시픽항공 혹은 대행사 직원이 최대한 협조해 드립니다.
iv) 배상 청구시 유의사항
국제 운송 중 수하물이 지연 도착되거나 파손된 경우 해당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수하물 배상청구서(Baggage Claim form)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작성하신 신고서는 항공권 사본, 수하물표, 초과 수하물표 및 요금 지불 영수증 등과 함께 수하물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우편으로 보내 주십시오.
작성하신 신고서는 항공권 사본, 수하물표, 초과 수하물표 및 요금 지불 영수증 등과 함께 수하물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우편으로 보내 주십시오.
또는 거주지역의 캐세이패시픽항공 수하물 서비스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수하물 보험에 가입하신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Please click HERE for our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Passengers and Bagg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