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송 수하물 허용중량
| 지역 | 좌석 등급 | 최대 합산 무게 |
|---|---|---|
| 미주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 일등석 | 40kg (88lbs) 3 |
| 비즈니스석 | 30kg (66lbs) | |
| 일반석 | 20kg (44lbs) | |
| 유아 2 | 10kg (22lbs) 4 |
| 지역 | 좌석 등급 | 최대 무게 | 수속 가능 수하물 개수 | 최대 허용 크기 6 |
|---|---|---|---|---|
| 중앙아메리카, 북미, 남미 1 | 일등석 | 가방당 32kg (70lbs) | 2개 | 158cm (62in) 7 |
| 비즈니스석 | 가방당 32kg (70lbs) | 2개 | 158cm (62in) 7 | |
| 일반석 | 가방당 23kg (50lbs) 5 | 2개 | 158cm (62in) 7 | |
| 유아 2 | 가방당 23kg (50lbs) 4, 5 | 1개 | 115 cm (45in) 7 |
참조 안내:
1미국, 캐나다, 중앙 아메리카 및 남미 내 국가 여행시 적용
2유아는 만 2세 미만이며 항공 여행시 보호자에 동반되어 좌석 예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3수하물 1개의 최대 허용 중량은 32kg (70lbs) 임. 단, 아래 품목은 예외:
- 의료용 이동 기구
- 의료 용구
- 스포츠 관련 용품 및 기구 (서프보딩 장비는 아래 사항을 참조 하십시오)
- 악기
- 카메라 용품
- 수하물로 운반되는 애완 동물
- 외교용 수하물
*32 kg (70lbs)를 초과하는 수하물은 예약/발권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허용 중량 초과 수하물은 수속시 중량내의 수하물로 나누어 재포장한 후 탁송 수속 하여야 하며 규정내 무게로 재포장되지 않는 경우 수속이 불가하오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십시오.
4완전히 접히는 유모차 또는 휠체어 1개
5탁송수하물허용중량을초과 (단, 총 중량이 32 kg (70lbs)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하는 경우초과 수하물 수수료가 발행합니다.
6최대 크기 203cm(80in) (넓이+높이+길이)를 초과하는 수하물은 예약/발권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7가로+세로+높이의 합이며 방향 구분 없음 서프보딩 장비와 관련된 특별 규정이 2007년 3월 1일 부터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 캐세이패시픽항공과 타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 | 캐세이패시픽항공과 드래곤에어를 이용하는 경우 |
| Weight System (수하물 무게 제한) | 서프보딩 장비는 무료 탁송(체크-인)수하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요금이 부과 됩니다:
| 모든 서프보딩 장비는 무료 탁송(체크-인) 수하물에 포함 됩니다. 무료 탁송(체크-인)수하물의 규정 무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수하물 요금(해당 목적지에 따라 규정된 요금 적용) 부과 |
| Piece System (수하물개수 제한) | 서프보딩 장비는 무료 탁송(체크-인)수하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요금이 부과 됩니다:
| 모든 서프보딩 장비는 무료 탁송(체크-인) 수하물에 포함 됩니다. 무료 탁송(체크-인)수하물의 규정 무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수하물 요금(해당 목적지에 따라 규정된 요금 적용) 부과 |








